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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일부터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지정 해제


입력 2022.04.04 20:25 수정 2022.04.04 20:25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된다고 판단하고 오는 5일부터 판매가격(6000원) 지정을 해제한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된다고 판단하고 오는 5일부터 판매가격(6000원) 지정을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2월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같은 달 15일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및 가격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변경 및 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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