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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04.07 14:53 수정 2022.04.07 14:53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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