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4세에서 12세로 연령 하향"
"법제도 바뀌어야 할 필요성 충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 나이의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촉법소년 관련법 개정'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관련 규정은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감안한 사회의 관용이자 예외사항"이라며 "사회의 관용을 악용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는 이에 맞게 법제도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은 소년원 송치인데 전과기록이 아니어서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는 6286건에서 8474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80% 내외가 12~13세에서 벌어졌다.
허 의원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라며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청소년 정치 참여 기구인 청소년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도 참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스스로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며 법개정 촉구의 배경을 밝히며 정치권에 소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준 서울시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장은 "촉법소년은 1958년 제정됐는데, 그 때의 청소년과 지금의 청소년 다르다"며 "신체적으로 발달해 성인에 준하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뉴스에 나오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잇따라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현행 소년법의 범죄 억지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촉법소년 개정의 필요성은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자는 것"이라며 "어른들께서 촉법소년 개정으로 더 이상의 피해소년을 막고 더 이상의 비행소년도 막아야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허 의원은 촉법소년의 범위를 강화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