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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내 집회·시위 금지된다…경찰, 사실상 확정


입력 2022.04.11 05:35 수정 2022.04.10 10:45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경찰청 TF'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논의 구체화…집시법 폭넓게 해석 "집무실도 관저" 입장

집시법상 관저 개념에 집무실 포함 여부 놓고 학계·시민사회 의견 엇갈려 논란 가중

종로경찰서 인력, 용산경찰서로 대거 재배치 방안도 논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100m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시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경비 1번지' 서울 종로경찰서의 인력을 용산경찰서로 대거 재배치하는 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와 마찬가지로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집무실도 시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을 시선이 엇갈린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집시법상 관저 개념은 집무실이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가 안보상으로나 경호 관점에서도 집무실 근처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숙소 개념의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해 판단한 2016년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사례로 들면서 "경찰이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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