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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중대본 “12월까지 관리대상 전국으로 확대 설정”


입력 2022.04.10 11:01 수정 2022.04.10 10:27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봄철 대책 발표…선제적 차단 주력


지난 2월 9일 오후 경북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야산에서 상주시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 설치 및 멧돼지 기피제 살포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야생 멧돼지 ASF 검출지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봄철 영농활동 및 입산객 증가 등으로 양돈농장 ASF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ASF에 감염된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 충주, 보은 발생(1월 28일) 후, 경북 상주(2월 8일), 울진(2월 10일), 문경(2월 22일)에서도 감염된 폐사체가 지속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양돈단지(경기남부·충남 등)가 있는 지역으로 근접하고 있어 양돈농가 방역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최근 장거리 전파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비발생 지역도 언제든지 ASF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또 봄철 출산기(4∼5월) 이후에는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지는 등 오염원 접촉으로 추가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이달 중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마련해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했다. 야생멧돼지 ASF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해 야생멧돼지 ASF 관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집중관리지역은 최근 3개월이내 ASF 발생지역 및 인근 확산 우려지역, 경기·강원·충북·경북 23개 시·군(가평, 양평, 영월, 태백, 삼척, 원주, 홍천, 횡성, 단양, 제천, 보은, 충주, 괴산, 영동, 청주, 상주, 울진, 문경, 봉화, 영주, 김천, 구미, 예천)이다.


집중관리지역에서는 열화상 드론팀, 상설포획단(30명 이상, 시·군) 및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해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폐사체 수색에 집중한다.


한편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서식밀도 완화가 필요한 비발생지역(사전예방지역)에서도 상설포획단(10명 이상,시·군)을 구성해 포획·폐사체 수색으로 확산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0.7마리/㎢ 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시·도별 포획목표를 설정하고 이달부터 비발생지역을 포함해 농작물 피해신고 없이도 야생멧돼지에 대해 연중 상시 포획을 지속한다.


전국 야생멧돼지 ASF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모든 포획 개체에 대해 야생 멧돼지 ASF 전수검사를 해 오염원 조기 감지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시·군 단위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강화(분기별 1회 이상)해 서식상황 정보기반을 체계화한다.


또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없이 20만원으로 통일(기존 양성 20만원, 음성 10만원)하고, 출산기(3~5월) 성체(60kg이상) 포획 개체에 대해서는 포획포상금을 상향(20→30만원)하는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환경부)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설치된 차단울타리 차단기능이 지속 유지되도록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해빙기 환경부(지방청, 질병원, 생태원 등)·지자체 합동 일제점검도 진행 중이다.


ASF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54개 시군, 1256호)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이달까지 설치하고 그 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21호 중 17호가 모돈에서 발생한 점,양돈농장 시설 공사 중 발생(화천)한 사례를 감안해 방역시설 설치 시 방역조치, 모돈사 방역관리 상황, 경작 활동(텃밭 포함) 병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밖에 바이러스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 ASF 발생 시군(642호), 백두대간 포함 시군(185호), 밀집단지(655호) 등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기 떄문에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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