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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60대 노모 온몸에 욕창"...보건당국 "요양병원 고발할 것"


입력 2022.04.11 19:27 수정 2022.04.11 21:2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네이버카페 '뇌질환 환우 모임'

한 요양병원이 60대 여성의 몸에 욕창이 날 정도로 방치했음에도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보건당국이 해당 요양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11일 대구 수성보건소는 60대 환자의 몸에 욕창이 발생했는데도 진료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혐의(의료법 위반)로 요양병원 의사와 간호사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요양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 몸에 욕창이 발생한 것을 발견한 뒤 진료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보건소 측은 "이번주에 관련된 의사와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춰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 의료관계 행정 처분 규칙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인에 대해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지난 3월31일 환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온 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 A씨는 "어머니의 엉덩이와 머리 뒤쪽 등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요양병원 측이 환자와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며 "머리를 포함해 온 몸이 썩어들어가면서도 의식이 없어 말을 못한 어머니의 아픔을 알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 환자는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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