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치보복 아니다"…검찰, 적극 해명


입력 2022.04.13 03:13 수정 2022.04.12 18:18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통해 정립되는 법리 참고할 필요 있어 고발 후 3년 만에 수사"

"취사선택 시 인권 침해 우려…올 1월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법리 정리"

"피고발인 귀국 후 수사 본격화…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 준비·수사팀 증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번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등의 논란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사건의 특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대선 결과를 보고 캐비닛에서 사건을 꺼내 수사를 했다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고발 이후 3년 만에 수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을 통해 정립되는 법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교체 시 인사 관행을 사법적으로 의율하는 것이어서 법원 판단을 받아본 이후에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판단에만 입각하거나 1심 또는 2심의 재판 결과를 임의로 취사선택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면서 "올해 1월 27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확정됨으로써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 및 인사권 남용에 대한 법리가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2019년 3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산업부 사건의 핵심 피고발인이 올해 2월쯤 3년간의 해외파견을 마치고 귀국했기 때문에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피고발인은 산업부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들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용퇴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동부지검은 "올해 2월쯤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임의제출이 불가한 인사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 준비를 했다"며 "다만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선 이후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대선 이전인 3월 7일에 검사 재배치를 통해 수사팀을 증원했다고도 설명했다.


동부지검은 수사상황과 관련해 "2019년 4~6월쯤 사퇴 기관장 7명의 조사가 이뤄졌다"며 "같은 해 7월 12일 피고발인을 추가하는 2차 고발장이 접수돼 그 무렵 피고발인 2명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이 진행됐다"고 공개했다.


한편 검찰이 특정 수사에 대한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수사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산업부 산하 발전자회사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의 새 정부 코드 맞추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수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