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환자처럼 모든 병·의원서 검사하고 대면 진료…의료시스템 '일상체계' 전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존재…누적 치명률 0.13%, 국민 30% 이상 감염력 상황 고려
진료비·생활비 등 지원 중단…격리 의무 사라지면서 각종 지원도 없어져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하면서 의료시스템도 '일상체계'로 전환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5일 질병관리청 고시를 개정해 감염병예방법상 1급으로 규정돼 있는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도 독감 환자처럼 모든 병·의원에서 검사하고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년여간 비상체계로 운영됐던 의료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일상체계로 돌아오게 된다.
정부는 의료체계를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것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고, 누적 치명률도 0.13% 수준으로 낮아진데다 국민의 30% 이상이 감염력이 있는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현장에서 4주간 준비기간 성격의 '이행단계'를 두고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유행상황과 치명률, 위중증 환자수, 의료체계 상황, 신종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 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단계에서는 확진자 '7일 의무격리'가 유지돼 환자 검사·진료 방식이 지금과 동일하다. 의료기관의 확진자 신고 시간이 '발생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늘어나는 것 외엔 큰 차이가 없다.
이행단계를 거친 뒤 '안착단계'로 전환되면 치료비·생활지원비 등의 지급 방식이 변경된다. 정부가 격리자에게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해줬지만,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각종 지원도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안착단계 이후에는 검사비도 건강보험 적용분을 제외한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가격이 1인당 90만원을 넘는 먹는치료제(경구용)의 환자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국비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병상도 차츰 줄어든다. 전날 기준 코로나19 병상으로 중증병상 2825개, 준중증병상 5359개, 중등증병상 2만4618개를 지정했으나 안착단계로 접어들면 중증병상은 1006개, 준중증 병상 1521개, 중등증병상 1664개만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