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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임기로 넘어가면 거부권 행사"


입력 2022.04.21 15:04 수정 2022.04.21 19:45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막을 방법 없어 尹정부 올 일 無

검수완박, 국민 인권 후퇴시킬 것

국제형사사법절차·법체계 혼돈"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한다"며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가 윤 당선인 임기 시작 후로 넘어가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원들이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바, 법제처는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 '5.18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에서는 관련 범죄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 간사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입법 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브리핑 직후 진행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이 윤 당선인 취임 이후로 넘어가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면서도 "인수위 차원에서 국회를 막을 방법이 없어 윤석열 정부가 돼서 통과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간사는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윤 당선인은 민생을 먼저 챙기자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윤 당선인이 국회 일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단계에서 윤 당선인이 말하는 것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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