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도 원안과 마찬가지로 선거·공직자범죄 검찰수사 금지해 국가범죄대응 역량 무력화"
“여죄·공범 등 보완수사 차단…부실 기소 초래할 수 있어”
“n번방 사건 신고한 시민은 경찰이 불송치 해도 이의신청 못해"
검찰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수정안에도 문제점들이 여전하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선거·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일부 내용을 고친 수정안을 다시 올렸다. 원안의 경우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가능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한 반면, 수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했다.
아직 상정되지 않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 통과 당시 다소 수정했지만,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고 적시해 기본 골격은 기존 안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원안과 수정안 모두) 여죄·공범 등 보완수사를 차단해 실체적 진실 규명,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통제를 어렵게 한다”며 “또한 수사한 검사가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없게 하고, 기소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게 했으며 부실 기소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고발인은 사건 당사자인 고소인, 피해자와 함께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대검은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 주민이나 선생님,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의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된다”며 “이 경우 이의신청을 전제로 하는 항고나 재정신청도 할 수 없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위헌성이 크고,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한 수정안을 반대한다”며 “남은 입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