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사개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면 면제
인터넷쇼핑몰업자→온라인쇼핑몰업자 용어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하지 않은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보다 늦게 지급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금 미지급에 해당한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시장질서의 문제보다 당사자 간 금전분쟁의 성격이 강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 보다는 받지 못한 상품대금 등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미지급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사가 개시된 날’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정의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 신고가 접수돼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자료제출 요청일·출석요청일·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신고일로 간주하며, 직권조사일로는 자료제출요청일·출석요청일·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
또한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한다.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모바일 앱(App)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의 용어도 구분해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유통업체·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