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람보르기니 젊은 남녀,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고 양보 요청 무시하더니…"


입력 2022.05.07 18:50 수정 2022.05.07 18: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 자리 남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람보르기니를 주차한 젊은 남녀가 장애인차량증이 있다며 자리 양보 요청을 무시한 사연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5월 3일 동대구역 제1주차장에서 장애인인 집사람이 하나 남은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태연하게 먼저 세운 람보르기니"라며 "젊은 남녀가 나오더니 자리 양보를 부탁한 집사람에게 장애인차량증이 안에 있다며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금수저는 가정교육이 전혀 안 된듯"하다며 "일단 불법주차로 신고했지만 10만원 정도는 주차비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람보르기니 차량 어디에서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스티커를 찾아볼 수가 없다. 게다가 이들이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불가하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10만원은 본인들에게 돈도 아닌가보다" "부자라서 주차요금도 비싸게 낸다" "천박하다"라며 람보르기니 차주를 비난했다. 또한 "차량가에 맞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재산비례벌금제 필요한 이유"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차가 지속될 경우에는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위반 고지 후 하루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지 않았다면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춘천경아 2022.05.11  08:15
    저 두인간들 장애인으로 만들어주자~!
    0
    0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