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시점으로 이견…스카이72 “5활주로 착공” 인국공 “2020년 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치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72가 부동산 인도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6일 스카이72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공탁금 4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인국공이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스카이72는 공탁금을 내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골프장 영업을 진행할 수 있다.
스카이72는 인국공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시 중구의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 오다, 계약 종료 시점을 두고 인국공과 이견을 보였다.
양 측은 2005년 계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균열이 생겼다.
인국공은 계약이 만료됐다며 퇴거를 요구했지만,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인국공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인천지법이 인국공의 손을 들어주자, 스카이72는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도 지난달 29일 스카이7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자 스카이72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집행을 미뤄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