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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조현수 지인…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5.21 11:44 수정 2022.05.21 12:1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범죄 성립 다툴 여지도”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중인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계곡 살인’ 사건 과정에서 범행을 방조한 이은해(31)·조현수(30)씨 지인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살인방조,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로 청구된 A(3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 성립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동안 검찰 조사에) 출석한 상황과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까지 곧바로 연결된 지하통로로 이동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이후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도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이 A씨와 짜고 윤씨가 물에 뛰어들도록 부추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18일 체포됐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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