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회의 개정안 상정…검사 최대 4명 기용, 총 인원 20명
한동훈 권한 비대화 비판…관리단 독립성 위해 '중간 보고' 없애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는 6월 7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관리단 단장으로 비(非)검찰 출신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관리단 단장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다.
두 개정안은 윤 정부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고 실무는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에 맡길 예정이다.
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꾸려진다. 구체적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24~25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26일 법제처 심사도 완료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포 이후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이 발휘된다. 관보 게재는 통상 국무회의 통과 후 일주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리단은 이르면 오는 6월 7일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 인사에 대한 사전 구성 작업은 국무회의 통과 직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첫 검찰 인사를 취임 후 만 하루 만에 낸 만큼, 관리단 인선도 이미 마무리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앞서 관리단 단장으로 비(非)검찰 출신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관리단 단장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검사가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부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고, 지난 3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된 바 있다.
이 부장검사 외에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들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관리단 신설로 한 장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