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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또다시 도마...헌재 7월 14일 공개변론


입력 2022.05.30 20:45 수정 2022.05.30 20:46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12년 만에 위헌 심판대 올라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시 '위헌'

헌법재판소 전경.ⓒ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폐지 여부를 놓고 오는 7월 공개변론을 연다. 이로써 사형제는 12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연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다.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주교회의 측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고 했다. 2020년 말에는 염수정 추기경 등 한국 천주교주교단 전원(27명)이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형제는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했다. 1996년 재판관 7대2, 2010년 5대4 의견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한국은 약 2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마지막 사형은 김영삼 정부인 1997년 집행됐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헌재 재판부를 구성하는 9명 중에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모두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7월 공개변론에 A씨측과 함께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사형제와 관련해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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