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고용노동부, '10명 사상' 에쓰오일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2.06.03 09:51 수정 2022.06.03 09:54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경찰과 함께 증거 자료 확보…"안전조치 미비 정황 확인"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에쓰오일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에쓰오일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는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부는 수사를 통해 에쓰오일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