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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폭언 시달리던 병사 극단 선택…중대장이 은폐"


입력 2022.06.07 14:04 수정 2022.06.07 14:05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공익제보자 '은폐 정황' 주장…"'헌병대 조사서 모른다고 하라'고 지침"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021년 6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대 내에서 폭언 등에 시달리던 육군 병사가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당시 중대장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육군 제11사단 고(故) 고동영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부사관이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 내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최근 유가족에게 제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은폐를 지시한 중대장 A 대위를 공소시효 열흘 전인 지난달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25일 군검찰이 기소했다"며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고 일병은 휴가 중이던 2015년 5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유서에는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등의 고 일병의 심경이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사망 사건에 대해 헌병대에서 조사가 나오자 중대장은 휘하 간부들에게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면 이상한 소리 말고 모른다고 해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해당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헌병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회의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11사단 헌병대도 이 같은 은폐 정황을 파악해놓고도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제보자는 고 일병이 평소 정비반에서 실수하면 심하게 야단을 맞고 전차 안에 갇혀 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고 일병 어머니 이모씨는 "은폐 지시 후 모든 조사 내용이 제 아들에 불리하게 기록되는 바람에 국가보훈처가 아들이 원래 문제가 있어 죽은 거라며 보훈 비해당 처분을 내렸다"며 "2020년 대법원이 근무 스트레스를 인정해 판결을 뒤집긴 했지만, 은폐된 진실 속에 아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문제가 있어 세상을 떠난 아이로 취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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