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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법 임금피크제 판결, 기업 소송대란 우려”


입력 2022.06.08 14:00 수정 2022.06.08 12:27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8일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전경.ⓒ전국경제인연합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 대응방안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의 대상조치 여부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금번 판결은 이미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게 정년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이러한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 재판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한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이해’를 주제로,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 및 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했다.


마지막 순서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이상희 한국공학대(舊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참석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최 교수는 “이번 판결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한정된 판결인데,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시 개별 근로계약 또는 직군·직급 단위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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