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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한 살씩 돌려준다"…법제처 ‘만 나이 통일’ 법 개정 논의


입력 2022.06.19 06:44 수정 2022.06.18 15:1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

“법 개정 추진 상황 알리고 국회 통과 위한 관심·협조 구해”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단체사진 모습. ⓒ법제처

법제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만 나이’ 통일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 첫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만 나이’ 통일 관련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국가행정법제위는 행정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법제처는 17일 회의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을 전체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만 나이 적용 방침을 알렸다.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새 정부의 국정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고,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국가행정법제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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