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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에 네카오 웹툰·웹소설 이용자 690억원 추가 부담"


입력 2022.06.19 10:48 수정 2022.06.19 10:50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미디어-콘텐츠 이용료 추가 부담 금액 3000억원 달해

양정숙 의원, 토종 앱마켓 입점 권고 법안 발의

구글 플레이 로고.ⓒ구글

네이버, 카카오의 웹툰 및 웹소설 이용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인해 연간 690억원의 이용료를 추가 부담한다는 예상이 나왔다.


19일 국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연간 2300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에 더해 네이버, 카카오 웹툰‧웹소설 가입자 또한 연간 690억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전망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미디어 및 콘텐츠 앱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만 연간 3000억원에 가까운 셈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1일부터 국내 앱사업자들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에 미디어 및 콘텐츠 사업자들이 부담해야할 수수료 비용이 커졌고, 이는 곧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료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앱을 출시할 때 정부가 국내 앱마켓 입점을 권고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해당 사업자에게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앱 마켓에 앱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지원을 수반한 권고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애플의 경우 자사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스마트폰 OS와 앱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앱마켓의 설치·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무형의 비용과 절차 때문에 여러 앱 마켓에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들도 보다 수월하게 다양한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앱마켓시장에서 시장경쟁이 도입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수흥·박주민·안호영·위성곤·윤준병·이용빈·이장섭·인재근·한병도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양정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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