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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특수·공안 검사 수사 잘한다” 지원 호소했지만…과연 검사들이 올까?


입력 2022.06.22 05:31 수정 2022.06.21 14:3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검찰과의 협의체 구성 가능성 시사…“현재 없지만 하겠다”

법무부 인사관리단 공수처 채용 검사 검증 가능성에…“공수처 독립성 최대한 존중해줄 것" 낙관

법조계 “선·후배 검사 수사해야 하는데…공수처로 이동하려고 하는 검찰 출신 없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공수처 검사 인선과 관련해 특수·공안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이 인지사건 경험이 많아 수사를 잘 한다며 검찰 출신들의 지원을 호소했다.


현재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을 모집 중이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각각 진행되는데,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들 3명이 모두 채용되면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게 된다.


이날 김 처장은 “우리가 하는 수사는 처음부터 만들어 가는 인지사건”이라며 “검찰 특수·공안부 등에서 근무했던 검사가 인지사건 경험이 많아 수사를 잘 한다. 부장검사도 인지사건을 지휘한 경험이 있는 인력이 많이 지원해야 공수처가 자리 잡는 데 도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 이럴 경우 검찰과의 협력이 중요해 지는데, 협력 차원에서라도 검찰 출신 또는 현직 검사가 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검찰과의 협의체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취재진들이 “검찰과 경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검찰과의 협의체 구성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현재 없지만 해야겠다. 다만 검찰총장이 부재여서 실무적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들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번에 채용하는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시행하면 공수처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아직 구체화한 게 없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이) 실제 가동돼도 공수처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하지 않을까 한다”고 낙관했다.


김 처장은 최근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실을 강조했다. 실제 공수처는 수사 능력 부족과 함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언론인 사찰 등 논란에 휩싸이며 출범 약 1년만에 존폐 기로에 선 상황이다.


김 처장은 “인력을 채우는 게 목표였다면, 지난해 검사 채용 당시 인력을 다 뽑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린 역량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판단 아래 13명만 뽑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감찰관은 하루라도 빨리 와서 인권 관련 업무가 강화됐으면 한다. 현재 인권감찰관 인력이 없어 기존 인력이 인권감찰관 업무까지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전·현직 검사가 공수처에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3년 근무하고, 총 3회 연임할 경우 최장 12년만 근무할 수 있는 구조여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있어 왔다.


검찰 출신이 오더라도 선·후배 검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고려해야 한다. 김 처장이 “친분 관계가 있는 검찰 관계자를 수사하기 부담스럽다면 부서 배당까지 합리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전·현직 검사가 이번 채용에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검찰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검찰은 정년이 보장돼 있는 반면, 공수처는 최장 12년만 근무할 수 있다. 또한 공안부는 공수처와 관련이 없고 특수부는 과거부터 인기 있는 부서”라며 “공수처 검사의 경우 승진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현재 조직 자체가 지속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공수처로 이동하려고 하는 검찰 출신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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