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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방통위가 구글에 강력 대응해야”


입력 2022.06.27 17:05 수정 2022.06.27 17:23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27일 국회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

구글, 애플 법 우회로 법 취지 무색·실효성 떨어져

국회, 방통위에 강력 대응 요구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구글의 법 우회로 인해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력화되면서 국회에서 대책 강구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구글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이 법령을 회피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유명무실된 '구글 갑질 방지법'…인앱결제 강제에 소비자 피해 확대


구글 갑질 방지법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앱 내에서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해당 법안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내 제3자결제를 허용했으나, 수수료율을 최대 26%로 책정하면서 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해 미디어·콘텐츠 사업자 수수료율을 최대 30%로 상향했고, 서비스 이용 요금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결국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날 조승래 의원은 이러한 구글, 애플의 법령 회피 행위에 집행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방통위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며”방통위의 의지가 약하고 (구글에 대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의 입법 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공감하나, 법문이 명확하지 않는 것 보다는 집행 과정에서 방통위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시키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 역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입법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방통위,공정위가 제대로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구글 플레이 로고.ⓒ구글
"아웃링크 실태조사 나선 방통위, 강력 대응 나서야"…입법 보완책도 강구


이날 토론회는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령 시행 현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지연 변호사는 구글이 다른 결제 방식 이용 시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앱 내 모바일콘텐츠 결제는 사업자의 사업영역인 ‘앱’ 내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콘텐츠 결제에 앱 마켓 사업자가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변호사는 “구글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할 시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구글과 애플이 제공하거나 부담하는 서비스 및 비용은 ‘앱 마켓 이용 대가’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 방통위 조사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구글이 앱 내 콘텐츠 결제 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되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것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적극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 과장은 “앱마켓 사업자가 두 가지 결제 방식을 허용했다고 해서 아웃링크 결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행위에 해당된다"며"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 과장은 "인위적 수수료율 정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려면 경쟁을 늘리고 강력한 사업자가 출연해 쌍방으로 독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규제 효과 떨어진다 판단하면 추가로 ‘진흥' 정책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차장은 “방통위가 구글에 제재 시 구글에서 행정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수수료율 원가는 구글, 애플만 알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적정 수수료는 얼마인지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개입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해당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의 권위가 폭 넓다 보니 국내 포털과 콘텐츠제공업체(CP)간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초대형사업자 중심으로 규제할지 명확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앱결제 강제) 대안이 될 수 있는 앱마켓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며"신규 앱의 자유로운 입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초기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앱 사업자는 ‘을’, ‘병’에 가깝다는 점에 착안해 새 앱마켓 입점을 강제하는 식의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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