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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시작…법조계 "좌편향 헌재,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입력 2022.06.29 05:06 수정 2022.06.28 23:5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법무부·검찰發 권한쟁의심판, 헌재 재판관 5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9명 중 6명 진보성향

법조계 "文·민주당·김명수 코드 인사들 대거 포진…권한쟁의심판 기각 가능성 상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등을 따진다는 방침이지만, 법조계는 헌법재판소에 '좌편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유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을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행위다. 청구에 대한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이 나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과반수(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조계에선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고 이들 가운데 6명이 '진보성향'으로 평가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헌재에서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을 심리하더라도 진보성향의 재판관들 때문에 청구가 인용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얘기다.


文·민주당·김명수와 연 닿은 재판관들이 다수


현재 헌재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만 3명이 있다. 유남석(사법연수원 13기) 헌재 소장은 문 전 대통령이 지명해 2017년 1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의 산물인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2019년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문형배(18기)·이미선(26기) 재판관도 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 당시 유 소장과 함께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문 재판관은 유 소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들 외에도 이석태(14기)·이은애(19기)·김기영(22기) 재판관도 민주당 측과 비교적 성향이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목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유 소장 및 문 재판관 등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놓고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합헌에 표를 던졌다. 김기영 재판관은 민주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바 있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나머지 이종석(15기)·이선애(21기)·이영진(22) 재판관은 중도나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다. 이들은 보수진영 측에서 지목한 인물들이다.


법조계 "공수처 합헌도 유남석 등 지분 상당"


법조계에선 이런 헌재를 두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속속 임명됐다"며 "운동장이 이미 기울어진 셈인데, 공수처 설치 법안이 합헌 결정이 났을 때도 유남석 소장 지분이 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한쟁의심판도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지난 정부에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을 골라넣고 대법관도 14명 중 11명을 임명해 '사법장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가 어두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절차적으로 논란이 많았고, 내용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법조계 전체가 반대의 목소리나 입법 강행 시의 부작용이 우려됐다"며 "헌법재판관들이 법안의 내용이나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잘 헤아려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촉구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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