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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勞 1만340원 vs 使 9260원, 평행선


입력 2022.06.29 09:11 수정 2022.06.29 09:2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최임위, 오후 3시 8차 전원회의 열고 최저임금 심의 속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있다.ⓒ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으로 각각 1만340원, 9260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29일 0시를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고, 결국 이날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9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제7차 전원회의는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29일로 날짜가 바뀌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한 뒤 오전 1시 40분께 정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29일은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박 위원장은 정회 후 취재진을 만나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면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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