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적·경제적 폐해 큰 중대범죄…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반성해야”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주범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선고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도 파기환송 전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2심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보고의무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양형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수한 에스모 등의 주가는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다수 투자자가 매수했다가 시세 하락으로 상당한 손해를 봤다”며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라고 질책했다.
또한 이씨에 대해 “종전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반성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형을 유지했다.
이씨 등은 2017~2018년 에스모 등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약 83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외국 정치인 등을 섭외해 이목을 끌고 해외 기관들과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퍼트린 뒤,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시세를 조정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주가 조작 등 범죄를 주도하는 등 위법행위로 약 2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형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개별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영혁은 그대로 둔 채 벌금을 300억원으로 낮췄다.
함께 기소된 강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6년·벌금 5억원으로 감경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