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 헌재 한정위헌 결정에 강력 반발…“법령 해석·권한 법원 몫”


입력 2022.07.07 10:39 수정 2022.07.07 10:4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대법 “대원 판단에 대해 외부기관이 다시 심사할 수 없어”

“헌재가 법령의 해석·적용 통제한다면 입법·사법·법집행 모두 통제하는 것”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부정한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이 법령 해석권한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령 해석 권한이 누구의 것 인지를 놓고 30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라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법률에 쓰인 말이 위헌적으로도, 합헌적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 원칙이다.


대법원은 이 권한이 대법원의 것이고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률 등의 위헌 여부만 가리면 된다고 보고 있지만, ‘합헌적 법률 해석’ 권한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해묵은 숙제다. 양 기관은 이 권한을 두고 30년 넘게 갈등을 이어왔다.


헌재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위헌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전면 폐기보다 합헌적 해석을 통해 효력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권력분립 정신에 들어맞으므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합헌적 법률 해석’ 권한이 없는 헌재가 법률을 해석해 합헌의 경계선을 정한 한정위헌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한정위헌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은 위헌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보면서도 최근 ‘일부위헌’(법 조항의 일부분을 떼어내 위헌 결정) 등 대법원이 따로 문제 삼지 않은 우회로를 택해 법원과의 충돌을 피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헌재가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의 기관이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는 없다”며 “그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27조와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제도를 규정한 헌법 101조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과 법원의 사법작용, 정부의 법집행 모두에 대해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대법원은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적용기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수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