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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서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구속


입력 2022.07.08 09:06 수정 2022.07.08 09:0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경찰, 의대생 붙잡은 뒤 조사 진행…의대생, 혐의 전면 부인

연세대 의대 측, 의대생에 대한 징계위 열 계획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과대학생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를 받는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A(21)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전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6시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뒤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조사를 이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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