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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전 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40대男, 항소심도 12년


입력 2022.07.08 16:59 수정 2022.07.08 16:5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재판부는 “피해자, 극도의 공포심 느껴…피고 강력한 처벌 원해”

“피고인, 성폭력 범죄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엄벌 불가피”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숨어들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에서 징역 1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직장 동료였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귀가할 때까지 1시간 40여 분 동안 집 안에서 기다리다가 흉기를 꺼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거실에서 마주친 A씨의 손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B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 범죄 등으로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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