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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사람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입력 2022.07.11 05:39 수정 2022.07.10 11:0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면 시행…위반시 6만원·벌점 10점 부과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 없더라도 길 건너려는 사람 있다면 멈춰야

아동 교통사고의 50.4% '횡단 중 어린이 사고'

서울경찰청, 한달 간의 계도 기간 끝나면 상시 단속 전환 방침

횡단보도 일시정지 운전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어린이들의 모습.ⓒ뉴시스

오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이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됐다.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보행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아동 교통사고 건수는 총 2487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길을 건너다 다치거나 숨지는 '횡단 중 어린이 사고'가 50.4%에 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활동에 나선다"며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상시 단속으로 전환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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