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범죄수익은닉 '손정우' 징역 2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2.07.11 20:44 수정 2022.07.11 20:4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4년 구형

1심 재판부 “사이트 운영 시작부터 범죄수익은닉 구상”

"범죄수익 4억원 몰수·추징해 국고 환수된 점 등 양형에 고려"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동 성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손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4200여회에 걸쳐 암호화폐를 환전하면서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수익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수익 약 4억원이 몰수·추징으로 국고 환수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약 4억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금액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손씨는 2015~2018년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또한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수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