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사 배치해 공수처 수사 결과물 견제·협력관계 만들어야”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22명인 공수처 검사 가운데 검찰 출신은 5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상균(46·사법연수원 30기)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법조 6월호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배치해 견제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공수처법을 가리켜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등 공수처의 지위·권한에 대한 논란 여지를 남겨놓은 법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됐다고 강조했다.
예 정책관은 “공직사회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 제정 이유를 살펴볼 때 이런 다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 기관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 정책관은 검찰·공수처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수처 공소부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등 형식으로 배치해 공수처 수사 결과물에 대한 견제 및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는 최대 25명에 불과한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에 공소유지까지 하려면 검찰청법상 검사의 업무협조가 필요하고, 국가기소청 검사가 경찰서에 상주하는 영국의 사례처럼 공수처 내지 반부패청을 두고 있는 대부분 국가의 경우 검찰청 소속 검사가 파견을 나가 공소제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봤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 파견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특정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한 경우 현행법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법상 검사 간의 상호 견제 및 협력은 불완전한 현재 법에 대해 어느 정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수사·행정 인력이 배치되고, 법이 공수처와 다른 기관의 명백한 관계 정립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면 공수처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지만 공수처가 다른 기관, 특히 검찰과 협력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타협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