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리상승 제한폭 하향
가입비용 면제 등 혜택도
국내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대구·부산·광주·경남·수협 등 11개 은행이 오는 15일까지였던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하고,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가입비용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상품이다. 기존 변동형 주담대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데 변동형 금리에 가입비용 의미로 일정 금리가 더 붙는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급등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차주들의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상품의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춘다.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p였던 제한폭이 연간 0.45~0.75%p로 낮아진다. 금리상승 제한폭이 제일 낮은 곳은 대구은행으로 0.45%p이고, 하나·국민·부산·경남·기업·수협은행이 0.50%p이다.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더라도, 6개월마다 돌아오는 금리갱신 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5년간 최대 2%p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입비용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원래 대출금리에 0.15~0.2%p가 더 붙었으나, 가입상품에 따라 0~0.2%p 가산된다. 신한·우리·농협은행이 1년간 한시적으로 가입비용을 면제했다가, 이후 상품에 0.15~0.2%p를 붙인다. 기업은행이 0.1%, 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이 0.15~0.20%p가 붙는다.
가입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가입하는 금융소비자다. 주담대를 이용하던 소비자는 기존 대출에 특약을 별도 심사없이 추가해 가입할 수 있다.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즉시 시행 예정이지만, 일부 은행은 7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해 판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은행권과 함께 차주가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