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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담배 판 알바생입니다. 벌금이…날벼락이네요"


입력 2022.07.14 17:14 수정 2022.07.14 11:0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손님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담배를 판매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된 아르바이트생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담배 미성년자 조심해라. 나 벌금 100 먹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씨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았다가) 벌금 100만 원 물었다"라며 나는 초범이고, 여기가 유흥가 상권이라 그나마 벌금이 적게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행히 가게 영업정지 조치는 안 됐다"라면서도 "나도 모르게 팔았다. 학생 학교에서 추적했고, 우리 편의점에서 판 거 알고 CCTV 돌려봤다. 내가 파는 모습이 찍혔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벌금 중 절반을 편의점 점주가 보태 주기로 했다고 밝히며 "담배는 다 수거해갔고, 천 같은 거로 담배 판매대를 가려야 한다더라. 적발 관련 공문도 써 붙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가게 잘못돼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담배를 구입한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드러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실이 적발되면 판매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정은 판매자가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만 적용된다. 위조된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판매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담배를 판매하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처벌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구매자의 경우 판매자를 속여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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