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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노조, 노사화합수당 포기하고 파업할까


입력 2022.07.15 11:44 수정 2022.07.15 11:45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올해 말까지 노사화합기간…노사화합수당 분기당 15만원 지급

파업시 4분기 수당 15만원 포기해야…집행부 부담 커져

길리그룹과의 협력도 제동 가능성…고용불안 위험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서 XM3가 생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 확보에 나서면서 회사의 재도약 플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교섭에서 올해 말까지를 노사화합기간으로 정하고 노사화합수당까지 받기로 한 상황에서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대비 71.9%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일 열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5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임단협 다년합의’ 제안에 반발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예정으로, 중노위에서 열흘 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을 해봐야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됨은 물론, 노사화합수당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임협)을 타결하면서 올해 말까지를 노사화합기간으로 정하고 노사화합수당을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도합 60만원이 지급됐지만, 파업을 단행하면 4분기 초 지급이 예정된 마지막 1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측과 노사화합기간 설정에 합의해 놓고 파업에 나서는 게 명분상으로도 좋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재도약 플랜이 어긋날 경우 고용안정도 보장받을 수 없다. 르노코리아는 올 가을 XM3 E TECH 하이브리드와 2024년 신차 출시를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생산물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또, 길리그룹과 협력을 통해 내수 및 수출용 친환경 신차를 개발‧생산해 부산공장의 생산물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 파업으로 유럽에서 한창 반응이 좋은 XM3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경우 길리그룹과의 협력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여러모로 파업 단행을 결정하기에는 노조 집행부의 부담이 크다.


결국 노조의 파업권 확보는 향후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함이지, 파업 단행이 목적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파업 찬성율이 90%에 달했던 2017년에도 결국 무분규로 교섭이 타결된 선례가 있다. 당시까지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었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불과 5차례의 교섭이 있었고, 이제 막 회사의 첫 제시안이 나온 상황”이라며 “아직 협상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고 향후 협상이 진전되는 것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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