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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계 요구' 미룬 서울대 총장 감사처분 8월 초 확정


입력 2022.07.20 08:51 수정 2022.07.20 08:5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교육부 재심의 이의 신청에 2주 더 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의 교육부 감사처분이 2주가량 늦춰져 다음 달 초에야 확정될 전망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이날까지 통보예정이던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 재심의에 2주 정도 더 걸리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작년 9월 서울대를 종합감사해 올해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이 포함된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상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 징계처분해야 하는데, 조국 전 장관 등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는 5월 20일 교육부에 재심의 이의 신청을 냈다. 교육부는 당시 서울대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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