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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10년 확대


입력 2022.07.21 16:23 수정 2022.07.21 16:2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소득 파악 및 세원 양성화 인프라 구축으로 세입기반 확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상증법)

-문화재 유지 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 전환

-상속세 비과세→상속세 징수유예+양도 시 상속세 징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법)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과세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확대(증여일부터 5년 이내→10년 이내)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 강화(2024년 시행)

-(가입대상)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체 복식부기의무자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국기법)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최대 2000만원→최대 1억원)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까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처분 가능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안 후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 인정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관세법)

-휴대품 반입 증가에 따라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대상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15만원→20만원)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관세법)

-현재 관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 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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