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방부·해경 관계자들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노영민·정의용 등 靑고위관계자 정조준
전문가 "문 전 대통령도 직접 고발된 것 있으니 검찰 수사 이뤄지긴 이뤄질 것"
"소환조사 될 지, 서면조사로 끝날 지 검찰 수사 방식은 현 단계서 확언하기 어려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이른바 대북 사건에 검찰 수사망이 문재인 정부의 최고위층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당시 관련 기관의 의사 결정이 내부 매뉴얼과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물론, 문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으로 지난주까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양 기관이 두 사건에 대해 업무 처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등 제반 사정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다진 후,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 등에 관여한 인물들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은 각각 출국금지와 귀국 시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서 전 원장의 경우 탈북 어민의 신병처리를 결정하기 위한 합동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이 조사는 보름 이상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이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초기 보고서에 담겨 있던 '강제 수사 필요'나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도 받는다.
서 전 원장에게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의심받는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우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대상 중 한 명이다.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북송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북한 어민들이 탑승한 탈북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이후 이틀 뒤인 4일, 노 전 실장의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탈북 어민들의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탈북 어민들의 선박이 나포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가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결국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과 국방부, 통일부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은 당시 정부의 국가안보실로 알려져 있다.
이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밝힌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 나타나 있다. 김 장관은 당시 북송 처분 결정 주체에 대해 "컨트롤 타워는 안보실"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도 검찰 수사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노 전 실장이나 정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물론, 보다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직접적인 혐의를 받는 관계자(박지원‧서훈)에 대한 수사는 당연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청와대 안보실이나 문 전 대통령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 노영민·정의용 전 실장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도 직접 고발된 것이 있으니 검찰 수사가 이뤄지긴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만 그 방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소환 조사가 될지 서면조사로 끝날지 등은 현재 단계에서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