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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2일 시행


입력 2022.07.26 12:08 수정 2022.07.26 14:2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한 총리 "경찰청에 대한 통솔 행안부가 투명하게 관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6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날이 중요해지는 치안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 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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