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별거中…농약 먹으라고 협박도
재판부, 피의자 상고 기각…"징역 20년 부당하지 않아"
별거 중이던 아내가 보낸 이혼 서류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B(당시5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이던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이혼신청서류를 보내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농약을 컵에 따른 뒤 "혼자 안 죽는다. 네가 안 마시면 내가 먹인다"며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그의 목을 조르고 팔을 붙잡아 끌어낸 뒤, 아파트 9층과 10층 사이의 계단으로 굴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B씨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를 당시 '미필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이지 살해할 확정적인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결혼 기간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며 고통받다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다. 2심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여읜 자녀들이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과 함께 가족공동체가 사실상 해체되는 참담한 현실에 놓이게 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살인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