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고법 형사2부에 상고장 제출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팔을 꺾고 어깨를 짓누르는 등의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를 각각 1년씩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 하에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중심을 잃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와 충돌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이후 동작을 중단하고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을 진행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에 관해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21일 정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직후 "피고인(정 위원)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