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탄핵발의 여부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검토 중" 말 아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에 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언급하며, 행안부 경찰국은 그러한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28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25~27일 사흘간 실시된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 "아무래도 제일 많은 관심사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그에 따르는 국민들의 반발이 가장 이슈가 아니었느냐"며 "경찰서장들이 휴일에 모여서 자신들의 조직의 운명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해서 그것을 쿠데타로 몰고간 것은 과도한 여론몰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무부 장관이 치안본부를 관할하면서 있었던 불행했던 인권탄압의 역사가 있다"며 "박종철 열사를 숨지게 했던 고문 기술자들, 김근태 전 의장을 전기고문했던 고문기술자들이 다 치안본부 소속"이라고 열거했다.
경찰 조직은 1945년 8·15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 경무국을 미 군정이 그대로 경무부로 계승했다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내무부가 창설되자 내무부 치안국에 속하게 됐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4년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확대개편됐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경찰법을 입법해 1991년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게 됐다.
우상호 위원장은 "치안본부라는 이름의 경찰 조직을 그런 (과거의) 역사를 극복해보고자 경찰청으로 외청 조직을 만들어 독립시킨 것"이라며 "이것을 다시 내무부 장관이 직할 관리하겠다고 나오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과거로 회귀한다는 두려움을 갖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대통령이 자기가 있는 동안 정부 조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는 수준에서 접근할 수가 없는 문제"라며 "이것은 우리들 (민주당)에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라서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경찰법 입법 이전)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치안 사무가 있다가 (행안부로 되면서) 이것을 지금은 뺐다"며 "행안부 장관의 관할 사무에서 경찰을 직접 관장하는 문제를 뺐는데, 그것을 시행령으로 해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 현 정권의 대응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이 문제에 반대하면서 뭉치는 것에 당황하니까 경찰대 출신과 비(非)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하려는 나쁜 방식"이라며 "군에도 육사 출신들이 너무 다 장성으로 진급하니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 갈라치기"라고 빗댔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발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