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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속도전…검찰, 이틀째 성남시 공무원 조사


입력 2022.07.29 16:41 수정 2022.07.29 19:2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도시개발추진위원장,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고발

검찰, 전날 이어 도시개발 관련 업무 공무원 잇단 소환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 공무원을 이틀째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성남시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 성남시 공무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대 초반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만큼, A씨도 같은 시기 성남시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성남시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맡은 B팀장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장동 초기 민영 개발 추진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대장동 초대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지낸 이모씨를 고발인 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2일 2대 도시개발추진위원장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초대 위원장은 대장동 원주민 33명 등과 함께 지난 5월 이 의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 등 15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배임 및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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