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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트위터 '인수계약' 파기 재판, 10월17일 시작


입력 2022.07.30 16:41 수정 2022.07.30 16:42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둘러싼 재판이 오는 10월17일 열린다.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둘러싼 재판이 오는 10월17일 열린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위터 대(對) 머스크 소송의 재판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말 440억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계약을 맺은 뒤 트위터의 가짜계정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가짜 계정 현황 제공과 관련한 계약상의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 해고 등 영업 행위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트위터는 인수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했고, 소송 일정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10월에 재판을 열겠다고 양측에 통보했고, 이날 개시 날짜를 확정했다.


머스크는 재판 일정이 나온 후 몇시간 만에 트위터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머스크가 인수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트위터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머스크가 인수를 철회해도 되는지를 결정한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가짜 계정 현황이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되는지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한 주주로부터도 소송을 당했다. 트위터 주식 5500주를 보유한 루이지 크리스포는 머스크에 인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회사 지분 9.6%를 보유한 대주주 머스크가 주주에 대한 수탁 의무도 저버렸다면서 주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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