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검찰까지 가세해 철저한 조사 방침
관련 사안 위반 과태료 부과...개미 비판도 부담
최근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증권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최근 증권사들이 관련 사안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잇따라 이뤄진 터여서 더욱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검찰까지 가세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와 엄정한 수사·처벌,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확대 등을 결정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대차 없이 미리 매도하는 것을 일컫는데 미리 매도하더라도 결제일 전에만 해당 주식을 매수해 갚으면 된다. 그렇다보니 결제 불이행 등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적발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때문에 시장에서 이뤄지는 무차입 공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최근 한국투자증권(10억원), CLSA증권(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신한금융투자(72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이 연이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매도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번 과태료 부과가 단순한 주문 실수나 표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안은 현재 금융당국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불법 공매도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을 불법 공매도와 엮어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로 부과됐다는 점은 이를 나타내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관련 비판 목소리가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공매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서 따가운 시선은 피할수 없게 됐다.
상환 기간 차별 등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인 제도로 꼽혀왔던 공매도에 증권사들도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증권사들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이슈를 더욱 철저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가 제대로 근절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하락장에서 공매도 금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터라 공매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에 최근 과태료 부과로 증권사들의 잘못된 행위를 방치해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금융당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증권사들의) 단순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도 과태료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