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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지원?…법원 "합격 취소 정당"


입력 2022.07.31 10:42 수정 2022.08.01 11:3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대통령비서실 임기제 공무원직 응시…재판 중인 사실 드러나 최종합격 취소

'경찰 등에서 조사받은 적 있나' 질문에 '아니오'…1·2심서 모두 패소, 대법원도 상고 기각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비서실 채용 시험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봐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됐다. 하지만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A씨가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됐고,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됐다.


A씨는 당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할 때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 검증결과, A씨는 2018년 5월께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합격 취소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에 대한 합격 취소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씨는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심까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합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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