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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이 못 잡은 공범 밝혀…보완 수사로 숨은 공범도 기소


입력 2022.08.03 14:01 수정 2022.08.03 14:0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경찰, 3인조 강도 사건으로 송치

피의자들, 검찰 조사에서 현장에 없던 공범 지목

검찰, 출장 조사 통해 범행 도구 확인

적용 죄명, 강도상해서 특수상해·절도로 변경

검찰 모습 ⓒ데일리안 DB

검찰이 경찰로부터 '3인조 강도' 사건으로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1명의 공범을 더 밝혀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이종민 부장검사)는 최근 10대 A씨 등 4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의 등산로에서 2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 현장에 있던 이들은 복면을 쓴 남성 3명으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들 3명을 붙잡아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따로 있다"며 당시 등산로 폭행 현장에 없었던 A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A씨의 도움으로 랩 음악을 해왔던 피의자들은 피해자인 B씨가 A씨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가한 뒤 사과 동영상을 찍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몸을 다쳐 침대에 누워 생활하던 A씨는 메신저 프로그램 음성 채팅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모의·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A씨 집으로 출장 조사를 가고, 경찰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은 범행 도구의 위력도 확인했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이 사용한 둔기의 무게와 강도 등에 고려해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면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적용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특수상해·절도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범행 전모를 밝히고 죄에 상응하는 죄명을 의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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