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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식물위원회' 막는다…존속 5년 '일몰제' 도입


입력 2022.08.05 11:21 수정 2022.08.05 11:2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행안부 30~50% 정부 위원회 감축 예정…정비 추진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 입장 발표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행안부가 이른바 '식물위원회'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위원회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이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원회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정부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역할이 없어진 '식물위원회'를 폐지하려면 법령을 바꿔야 하는데,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면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이같은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는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가급적 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 5년이 지나면 위원회가 없어지게 한다는 취지다. 또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자문 등이 필요하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했다.


행안부는 운영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가 많아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업무보고에서 현재 629개로 늘어난 정부 위원회를 30∼50%(200∼300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현재 규모의 30%인 3000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운영 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를 포함해 정비 대상 위원회를 9월 초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 위원회 정비는 해당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행안부는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해 일괄입법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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