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7㎞ 역주행…징역 2년·법정 구속


입력 2022.08.21 11:35 수정 2022.08.21 11:3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화물차 타고 영동고속도로 역주행

혈중알코올농도 0.212%, 면허취소 수준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0시 30분께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횡성군 둔내면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를 17㎞가량 역주행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12%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자칫 역주행으로 대형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