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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앞으로 동의 없이는 못 한다?…"비밀자유 강화" vs "과도한 규제"


입력 2022.08.22 15:47 수정 2022.08.22 17:2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gettyimagesBank

통화 당사자라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및 대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생활을 보장하고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아가 삼성의 '갤럭시' 모델 만이 갖고 있던 강점을 앗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 3자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통화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선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수정했다.


이에 더해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윤 의원은 "협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가 나오고 있어 당사자간 대화도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도한 규제가 자칫 법적 근거 확보나 사회 고발이란 녹음의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제 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도 공익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이를 적법하게 인정한 판례도 있다.


또 갤럭시 사용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아이폰 등이 아닌 갤럭시 이용자들은 삼성전자 휴대전화만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통화 녹음' 기능을 꼽는 경우가 많다. 업무상 통화 녹음이 필요해 갤럭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트위터 등 SNS와 온라인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거세다. 한 네티즌은 "공익 혹은 사업상 목적으로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해온 경우가 많다. 녹음 한 번 했다고 징역 10년은 과도하다"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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